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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책)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개 확대…공공일자리 2만8000개 창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만명 청년 우선
고용증대세제 적용기간 연장 검토
유망창업기업 200개에서 600개로
2021-03-03 17:15:04 2021-03-03 17:15:0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최악의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의 심폐소생을 위해 디지털 시대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 6만개’를 더 확충한다. 또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1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청년층 2만명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보면, 당초 5만명을 목표로 잡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6만명 더 확충한 11만명 규모로 목표를 잡았다.
 
우선 민간분야에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안을 담았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관광 분야 등 전문인력 채용도 지원한다. 대학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 지원(3000명),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1000명),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6800명) 등 지원 대상은 총 1만8000명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 지원 대상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또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이후 1년간 기존 청년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0.4%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도 휴업수당을 최대 90% 지원하도록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의 세액공제 등 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존 200개사에서 600개사로 유망 창업기업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도 900명에서 36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도 돕는다.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기업 창업은 올해 200개사로 결정했다. 
 
창업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팁스도 지난해 300개사에서 올해 400개사로 늘린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2021~2025년, 8000억원), 청년 창업기업 우대 보증(2조원), 혁신창업펀드(7500억원) 등을 통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도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 2만8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 직접 일자리는 온라인튜터(4000명), 학교 방역인력 지원(1만명) 등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인턴 등 체험형 일자리도 올해 1분기 중 4200개를 공급한다. 한전 1800명, 건강보험공단 1100명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공공분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디지털 일자리 11만개 창출을 담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청년 취업박람회에서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구직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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