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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한명숙 재판 '증언 연습' 조속히 수사해야
2021-03-02 06:00:00 2021-03-02 06:00:00
이명박정부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두 건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한 건은 무죄, 또 다른 한 건은 유죄로 각각 확정됐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철저하게 정권의 손과 발이 돼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후자의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지난 2015년 8월 이후 6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첫 번째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근거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 입증에 주력했지만, 결국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집요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진행되기 하루 전 한신건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또 다른 수사에 착수한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바로 이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증언 연습'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 검사로부터 거짓 증언을 지시받은 재소자들은 법무부에 진정하거나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안은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로서 처벌도 따라야 하는 중대한 의혹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연습을 지시한 검사에 대해 적용되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고 한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로 대변되던 검찰의 행보를 보면 공소시효가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죽하면 한 청탁금지법 사건에서 '검사들을 위한 불기소 세트 99만원'이란 조롱이 나왔겠는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검찰이 남용했던 권한 중 하나인 수사권이 유지되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두고도 이견이 있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을 포함한 검찰이 보여줬던 일련의 행태가 오히려 속도를 내도록 한 동기 중 하나가 아닐지 생각해본다.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거짓을 말하기 위해 '증언 연습'을 한 어느 재소자의 변호인은 "진실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혹의 당사자인 검사를 지적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도 어떠한 고려 사항이 필요 없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찰해 징계를 내리고, 조속히 수사해 처벌을 내리면 된다. 
 
정해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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