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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문체부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 반대"
2021-02-25 17:29:41 2021-02-25 17:29:41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출판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는)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또 "출판계가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 내용에 동의나 수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출판계는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함께 마련한 안'이라고 명시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했다고 보도자료에 기술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출협 주도로 출판계는 지난달 15일 출판권 존속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당시 작가단체들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관련 법 위반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문체부는 23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로 발표했다.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뒀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이날 출판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한, 출판사에게 불리한 계약서"라며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고시 및 강제 사용 시도,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표준계약서 비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2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모집한 '2021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에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출판계는 "강제사항을 명시해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을 희망하는 많은 출판사의 희망을 꺾었다"며 "더불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사항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 것도 모자라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출협은 최근 작가가 저작권을 양도한 이후 수익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교보문고 내 책을 보는 사람들 모습.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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