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23일 건의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이를 한번 더 연장해 2019년부터 2년간 면제, 올해는 취득세를 50% 경감한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며 민간투자사업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은 경제활력 제고 효과 외에도,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해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협회장은 “현재의 코로나 위기뿐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 복지 부문 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민자사업 취득세 면제는 연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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