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사학폭' 대책 시급하다)③전문가들 "'학폭법' 외 별도 법적 대책 마련해야"
미국, 주별로 사이버 폭력법 제정…영국, 교사에게 '삭제할 권한' 부여
2021-02-22 02:00:00 2021-02-22 06:23:4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다시금 비대면 수업이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울러 체육계, 연예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단호한 해결책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이슈인 만큼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집중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정부가 직접 사이버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 폭력 근절에 나서고 있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아예 보건건강수업 등을 편성해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과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BBC도 나서 사이버 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법적·제도적 제재 기능을 교육 일선에 부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의 핸드폰 등에 부적절한 파일 등을 찾아내 삭제하도록 교사의 권한 강화했다.
 
미국 연방 형법에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법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별로 일명 '사이버 불링법'이 제정돼 있다. 미국 48개 중 44개 주 이상이 관련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문가들 중심으로 집중적인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인 박진희 변호사는 2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 규정에 있고 형사처벌규정에 없다"며 "범행이 은밀하고 다양한 데다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역시 크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별도의 사이버 학교폭력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