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연휴 12.8조 특별자금 공급
2021-02-01 13:23:25 2021-02-01 13:25:05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금융당국이 설 연휴기간 12조8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1일 금융위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000억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국민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대출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 산업은행 8500억)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업은행 5조, 산업은행 4500억)이 포함된다. 0.9%p 범위 안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지원한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월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자료/금융위
 
이와는 별도로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된 규모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6월30일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상인회별로 2억원 이내에서 점포당 1000만원(무등록점포 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평균 3.0% 수준(4.5% 이내)에 결정된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은 앞당긴다. 대상은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37만곳으로 기존 카드사용일+3영업일인 가맹점대금 지급 주기를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하는 지원을 설 연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2018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설 연휴(2월11~1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하다. 만기는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15일로 자동연장되며, 대출상환 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연금은 2월10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또 설 연휴 중 만기인 예금은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되는데, 금융사와 협의해 10일 지급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중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 2월15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대금이 2월11~14일인 경우에도 15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회사나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다"며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해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이상 농협은행)와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광주은행)에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17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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