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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S저축은행에 91억 거액 과징금 부과
2021-01-27 17:32:04 2021-01-27 17:32:04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금융당국이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91억 상당의 거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 정지와 함께, 과징금 91억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전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저축은행 인수 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영업 정지기간은 1월28일~7월27일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경영진 주도에 불법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년간 지점, 출장소, 사무소 설치가 제한되며 2년간 할부금융업 영업 제한, 최대주주로서 금융업 진출시 3년간 인허가 제한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와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전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로, ES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에 따른 결정이 아니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 회사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전 감사와 전 본부장은 정직(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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