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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DVR 조작 의혹 특검 연계…활동 종료
'임경빈군 사건' 등 유가족 고소·특조위 수사의뢰 건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
2021-01-19 14:30:00 2021-01-19 14:35: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한 검찰이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조작·편집 의혹에 관한 사건을 특별검사에 인계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관련한 사건 외에 유가족과 특조위가 제기한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DVR 의혹에 대해 처분을 보류하고, 추가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세월호 선장 등의 살인죄 등 사건,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증거인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몰래 수거해 CCTV 영상을 조작한 후 은닉하고, 세월호에 몰래 가져다 놓은 '별도 DVR'을 '원본 DVR'인 것처럼 인양하게 한 후 '원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해군과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으로 특검의 수사가 예정된 상태이므로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시행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검법에 따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 자료 등을 특조위와 DVR 관련 특검에 제공해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단은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항공 구조 세력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 시각 조작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등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특조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유가족이 제기한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2월28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문홍 전 서장은 참사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해 5월3일 직원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이란 허위의 조치 내역을 만들고, 이를 목포해경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해 5월28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병기 전 실장 등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기산점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 복귀, 2016년 하반기 예산 미집행 등을 실행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김영석 전 장관과 공모해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복귀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일방적으로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해 특조위 설립 준비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단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유가족 고소·고발 사건, 특조위 수사 의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이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압수하고, AIS 항적 자료, 해군의 잠수영상장치 등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했다. 또 청와대, 해경, 국정원, 기무사, 법무부, 대검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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