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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열었지만 격렬한 운동 금지…종교활동 제한적 인원 허용
카페 2명 이상 간단한 주문, 1시간 이용 권고
실내체육 줌바·에어로빅·스피닝 금지 유지
노래·관악기 학원 공간서 1:1 교습만 허용
2021-01-17 15:42:18 2021-01-17 15:42:4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방역조치로 제한했던 일부 시설을 허용하면서 오는 18일부터 수도권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재개된다. 다만 에어로빅과 스피닝 등 격렬한 집단운동은 금지다.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들도 면적당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 범위에서 정규예배와 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파티룸은 여전히 중단 대상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오는 18일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먼저 전국적으로 카페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식당과 카페 모두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또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제곱미터(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수도권내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이 재개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도권내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계속 중단한다.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8제곱미터 당 1명 꼴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해졌다. 시설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나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또 줌바·에어로빅·스피닝·태보·킥복싱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고 계속 금지된다.
 
수도권 노래연습장도 8제곱미터 당 1명씩 인원이 제한된다.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허용된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하고 30분이 지난 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도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허용 인원도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된다.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에 대해 참여 인원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해진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다.
 
다만 종교시설이 주관한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되고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전국 스키장의 경우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풀리고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고, 탈의실·오락실 등 시설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른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되고, 스키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도 축소나 자제가 권고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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