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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다트, 포털처럼 원하는 정보 한번에 본다
금융위,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주제별 메뉴 개편, 검색기능 강화…분기보고서 간소화 등 기업 부담 경감
2021-01-14 15:00:00 2021-01-14 15: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가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이 강화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존 메뉴 구성이 일반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회수가 많은 주요 공시항목 위주로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고, 회사현황과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장위험요임 등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한다. 또한 필수 항목만 기재할 수 있도록 분기보고서 양식을 새로 마련해 기업들의 공시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원하는 공시를 찾을 수 있도록 다트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기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의무 등 항목별로 나뉘어 정리돼있었는데, 검색해도 해당 항목 안에서만 자료를 볼 수 있어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조회수가 많은 주요 공시항목 위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분석 도구를 제공해, 수요자 관점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등 항목으로 재편하면서도 현행 조회화면도 계속 유지해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서식도 개편한다. 예를 들어 배당금 정보를 기존 '회사의 개요'에서 '재무 정보'로, '의결권 현황'을 '이사회 등 회사기관 사항'에 재배치하는 식이다. 또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자금조달현황 공시항목을 신설해 '자본금변동', '재무정보' 및 '기타항목'에 산재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등 기업 공시의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의 분기보고서 서식을 마련해 투자자에 유용한 핵심정보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항목 중 재무에 관한 사황과 사업의 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재토록 한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주석 중복사항이나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등 생략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특례 대상 수를 현행 1149사에서 1395사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면 교부시 기업당 1억2000억~1억60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주주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외부감사 절차를 감안해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다음해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특례상장기업, 역외금융지주회사, 신규상장기업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 자금 일부를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미사용 자금의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규제 상습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선안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는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2026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개선안 중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 및 시해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가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이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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