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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국무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심의·의결
2021-01-05 13:29:56 2021-01-05 13:29:56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올해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3~5년 등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고소득 매력, 유연성 확보 등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을 겪을 가능성이 업무상 크다. 
 
지난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진행한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40.5%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 응답은 33.4%, '보통'은 22.4%였고, '불필요'는 3.4%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에 불과했던 산재보험 적용 특고는 지난해 기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15개 직종으로 늘었다. 
 
이 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간작업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일반 검진 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월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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