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ARS' 법정관리 신청…최대 3개월 벌었다
채권단과 대주주 등 이해당사자간 합의시 회생 취하
기존 법정관리와 달라 정상영업·채권 변제도 가능
2020-12-21 16:54:05 2020-12-21 17:44:3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외국 금융사 3곳에 빌린 약 600억원과 산업은행에서 대출한 900억원을 갚지 못해서다. 다만, 통상적 회생절차라기보다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에 해당돼 최소 1개월 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칠 전망이다.
 
21일 자동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가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연체 중인 외국 금융사 대출금 약 600억원과 산업은행이 만기를 한 차례 연장해준 900억원의 대출금이 이날 도래했지만 갚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1일 자동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사진은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뉴시스
 
이번에 쌍용차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는 통상 알려진 회생절차라기보다는 ARS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 회생절차는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해야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흔히 알려진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최대 7일 이내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포괄적 금지명령에는 쌍용차에 대해서 각종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를 저지하는 '중지명령'이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쌍용차의 채권과 채무는 모두 동결돼 산은 등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ARS프로그램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다. 개시결정 전에 개시여부 보류 기간이 최초 1개월이다.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개월 동안 채무자는 정상영업과 채권 변제도 가능하다. 통상 법정관리에서 최대 7일이었던 기간이 최대 세달로 늘어난 것이다. 
 
7일 이내에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기존 법정관리와 다르게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자율 구조조정 협의가 가능한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쌍용차는 ARS기간을 활용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 3곳, 대주주인 마힌드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다자간 합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사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쌍용차의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 법정관리대로 후속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쌍용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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