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금감원 중징계에도 연임 성공
실적 개선 등 영업력 고평가
2020-12-18 16:23:15 2020-12-18 16:23:1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은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KB금융그룹은 18일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림·김성현 대표를 KB증권 대표이사 후보로 재선정했다.
 
12월 중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가 확정되는데, KB지주는 KB증권의 100% 모회사로 사실상 연임이 결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림 대표는 지난달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한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김성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제재심의 의결은 내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임기를 이어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중징계를 받아도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KB증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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