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 보상 결정…씨티은행 이어 두번째
2020-12-15 13:03:55 2020-12-15 13:03:55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에 이은 두 번째다.
 
신한은행은 15일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당장 보상대상과 금액은 밝히지는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으며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금액과 대상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개별업체 상황이 각기 달라 지금 보상기한을 확정해 밝히기는 어려우나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신한은행은 장기화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와 함께 향후 잠재적 키코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약 150곳에 이른다며 이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은행협의체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씨티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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