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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3월까지 저공해 미조치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2020-12-02 17:22:34 2020-12-02 17:22:3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부터 수도권 지역에 4600대가 넘는 배출가스 차량들이 적발됐다.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1일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 결과, 총 4607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 적발 대수는 서울 1655대, 인천 959대, 경기 1993대 등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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