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이하 코란도 자율주행차)의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 내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쌍용차는 30일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자율주행차라고 밝혔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은 2번째 차량으로 내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
쌍용차가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코란도 자율주행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쌍용차
국토부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과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변경, 차간 거리, 속도 유지 기능이 가능하다. 여기에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쌍용차는 램프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과 차선 변경 정지, 복귀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을 발생시킨다. 일정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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