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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경제단체·협회 "특고 특성 반영한 고용보험 입법 필요"
사업주 보험료 부담 높아 일자리 감소…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높아
2020-11-22 12:01:00 2020-11-22 12:01: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14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특성과 의사를 반영한 고용보험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입법안대로라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고, 반복적 실업급여 수령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가 지난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이 밝혔다. 경제계는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고 이직률. 사진/경총
 
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교육산업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이번 의견서에 동참했다.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관련 입법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계는 특고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특고가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해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다"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외없는 의무가입만을 규정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어긋나며 독일, 스페인 등 해외사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파트너인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사실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를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사업주의 재산권과 특고와의 계약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불비"라고 했다.
 
이들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고소득 특고까지 의무가입대상로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고소득 특고와 계약한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더해 고액의 보험료까지 부담할 처지라는 것이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비용부담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위탁사업자 규모 축소가 진행돼 특고 직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함으로써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고의 반복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관련 법 개정은 특고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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