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20세대 이상 친환경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5% 추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5%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내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3개월 후인 오는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절감률은 사용에너지 절감율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을 말합니다.
국토부 고시인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까지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 15%이상에서 20% 이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현행 10% 이상에서 15% 이상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 의무 설계요건 8개항목을 모두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 설계조건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명시했습니다.
의무조건에는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차단, 일괄소등,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온도조절, 절수기기가 해당됩니다.
이외에 에너지 절감항목은 14개 항목의 권장 설계조건으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에너지절감률을 5%포인트 상향조정할 경우, 추가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로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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