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내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규허가 차령제한이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 학원 등은 6년마다 차량을 바꿔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9년으로 늘어나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차령제한인 6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오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규허가 차령제한이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사진/뉴시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연식이 6년 이하여야 한다.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신규 등록시 차령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영세한 학원이나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6년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을 버리고 새 차를 사는 것에 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6년마다 약 2000만원을 들여 새 차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목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신규허가시 차령 6년 이내를 폐지하고 기본차령인 9년을 적용하도록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초·중·고·대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자가용자동차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 차는 사업용 차량이 아님에도 사업용 차량과 같은 과도한 차량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점이 고려돼 규제가 완화됐다. 또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의 실제 운행 거리는 사업용 차량보다 현저히 낮아 기본 차령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했다"며 "또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폐차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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