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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심각시 항공기에 의료용구 탑재한다
내일부터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령 규칙' 시행
2020-11-02 17:09:49 2020-11-02 17:09: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높아질 경우 항공기에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싣고 운항할 수 있다. 또 재정난으로 어려운 항공운송 사업자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감염예방 의료용구 탑재 등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 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등 전염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모든 항공기에 살균제,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 수건, 액체응고제 등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 탑재해야한다. 이는 기내 감염병 확산을 막고, 승객과 객실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항공기의 자재·부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코로나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부담도 덜어준다. 이를 위해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과징금도 조정했다. 안전규정 위반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은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현행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했다. 단 중대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엄격하게 조정했다. 국토부 측은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는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비행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항공기에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싣고 운항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이 탑승한 대한항공 전세기가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검역관들과 119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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