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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수습교육 연기'에 청년변호사들 "법적대응 검토"
특허청, 변리사회 우려 표명에 돌연 교육 중단…청변회, 항의공문 접수 예정
2020-11-01 12:16:51 2020-11-01 12:16: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잠정 연기 결정'에 청년 변호사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조인선·홍성훈)는 "2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의 변리사 집합교육 중단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제반 법령에 위반된다"는 대한변리사회의 우려 표명에 따라 지난 10월29일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돌연 잠정 연기한다고 공고했다.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지난 10월21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특허청의 교육 잠정 연기 결정으로, 결정 전 교육을 이미 이수한 교육생들과의 불평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 교육과 강의를 고집하며 갑자기 교육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변리사법 시행규칙 2조,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특허청장 고시) 6조의 내용을 보면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인터넷 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온라인 원격교육은 장소만 온라인으로 변경된 것일 뿐, 교육방법과 내용은 기존의 집합교육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관계자는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잠정 중단 행위는 대한변리사회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것으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속히 원래 계획대로 온라인 원격교육 방식의 실무수습 집체교육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또 "갑작스런 온라인 교육 잠정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다양한 방식의 법적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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