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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코로나 대출 부실나도 책임부담 던다
은행연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정…"원할한 자금 지원 기대"
2020-10-27 12:21:44 2020-10-27 12:21:44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 임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업무 등을 이행하는데 부담이 줄도록 면책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4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연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주요내용으로는 면책대상 명확화,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이다.
 
먼저 면책대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 지적재산권(IP)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면책특례대상을 준용했다.
 
면책요건도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위반이 아닌 경우가 면책된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신설 운영되는 면책심의위원회는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마련됐다.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부서, 외부 전문가 등 총 6인으로 구성된다.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 소상공인이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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