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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외부 전문가 참여 '반부패협의회' 신설
반부패 종합 대책 발표…유착 우려 사건 3중 심사도
2020-10-22 12:00:00 2020-10-22 12:27: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하고,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3중 심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부패 요인 예방과 수사·단속 관리 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경찰청은 다음 달 중 시민·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언론, 학회, 시민단체 등 반부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는 경찰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정책 진단에 참여하고, 주요 비위가 발생하면 개선안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내부 위원 5명, 외부 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차장과 외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으로는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국장, 생활안전국장, 감사관 등이, 외부 위원으로는 교수, 학회, 언론인, 법조계 등 반부패·청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중·장기적으로는 반부패 기본 계획 5개년을 수립한 후 매년 연초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보고하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한다. 또 연중 반부패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진단하고, 연말에는 반부패 정책 성과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후속 조처를 논의하고, 처벌 사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시 활동도 진행한다. 
 
경찰청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총경 이상 고위직 비위 근절을 위해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 체계'도 도입해 내년 상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성, 업무 성과, 수행 역량 등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자질을 심도 있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한다. 
 
또 수사부서 책임자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해 청탁·유착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수사·단속 분야에 입체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현직 경찰 관련 사건 등 유착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 필수로 심사한 후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 체계'로 강화한다.
 
또 수사·단속요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해 부패 우려자의 수사·단속부서 근무를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퇴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접촉 통제제도를 강화하고, 경찰 동료 간 모든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사건 문의를 금지한다. 
 
이외에도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변 동료들이 부패 상황에 개입·제지하는 한국형 EPIC(Ethical Policing Is Courageous)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뉴올리언스 경찰국이 고안한 EPIC은 익숙한 상황을 제시하고, 동료의 불법·부패 행위에 개입하는 '강의-토의-역할극'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 기반을 더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반부패 대책 종합 체계도. 사진/경찰청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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