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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형제' 동생 끝내 사망…사고 한달여만
2020-10-21 18:07:52 2020-10-21 18:07:52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끼니를 해결하려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중태에 빠진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동생이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생 A군은 서울에 위치한 모 화상 전문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전날 오후부터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전신에 1도 화상을 입은 A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형 B군과 함께 의식을 되찾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형 B군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입어 두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원격수업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이들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었다. 당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앞서 보호자가 이들 형제를 방임한다는 이웃 신고가 있었지만, 보호자 거부를 이유로 학교·지자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방임·학대 피해가 확인된 아동은 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돌봄서비스를 거부하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무고·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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