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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후 한달' 기준 은행 꺾기에 면죄부
기준기간만 피하면 끼워팔기 가능…수십만건 의심에도 5년간 제재 7건…"고객 직접 민원제기 필수"
2020-10-21 06:00:00 2020-10-21 0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꺾기'(구속성 상품판매) 의심거래가 활개치고 있지만, 허술한 규제로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대출일 전후 30일만 벗어나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꺾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관행처럼 금융거래를 늘려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대출 관련 꺾기 의심거래 증가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대출업무 특성상 꺾기 거래로 의심되는 기간과는 별개로 예금 유치나 부수거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대출과 함께 차주의 상환계획을 함께 살펴야 해 예·적금 등 상환 여력을 갖추도록 설명을 한다"면서 "더구나 신규 고객인 경우 새 거래를 위해선 수시입출금 통장이 형성되면서 부수거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했다.
 
현행법은 꺾기를 대출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전산시스템으로 일부 영업 행위가 막혀 있기에 은행들은 해당 기간만 지나면 규제 이후의 거래라는 점에서 꺾기의 면죄부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은행 관계자는 "전산으로 막혀 있어 대출자 내지 연관된 가족들의 꺾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승인 자체가 나지 않아 기존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규제가 계속해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신입행원 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지나간 이슈라고 보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 은행권에만 매년 십수만 건이 의심거래로 파악됨에도 꺾기 등 구속행위 금지 위반 관련 제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7건에 불과했다. 은행들도 관련한 고객의 민원이나 감독기관의 점검이 없다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은 실제 꺾기가 아닌 의심거래를 매번 지적만 하기보다는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각은 감독기구인 금감원도 다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지배구조와도 연관해 강화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으나, 여신 이후 자연스러운 소비자 금융상품 가입이라는 점도 있어 점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대출 전후 31~60일까지는 뭔가 규제를 회피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필요시 그 기간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꺾기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인 대출일 전후 30일만 지나면 유사한 금융거래를 관행처럼 늘려올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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