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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획득…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향후 쟁의행의 찬반투표 논의 예정…내달 부산공장 비가동 갈등 심화 전망
2020-10-16 16:41:32 2020-10-16 17:43:51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노조는 향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부산공장 비가동 기간을 늘리고 있어 향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르노삼성차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르노삼성차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는 지난 14일과 이날 두 차례의 조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르노삼성차 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 만큼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노조는 파업 전 단계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만을 남겨 두게 됐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는 이번 조정과정에서 사측의 교섭의지 없음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조정에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 참석을 권고했지만, 대표는 인사본부장에게, 인사본부장은 노사협력담당에게 위임해  최종적으로 노사협력담당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주재정 르노삼성차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에서는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2차 조정회의까지 진행하면서 조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측은 국가기관에서 권고한 사항들도 무시하면서 고용과 물량 프레임으로 협상의 유리한 위치만 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측은 부산공장의 10월 비가동 기간을 늘리고 있어 내달 근무 기간을 두고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차량 판매 부진으로 지난달 협의했던 비가동 기간에서 오는 22일, 23일, 30일을 추가했다. 11월 생산의 경우, 근무조별 주간 가동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비가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달라는 입장이다. 부산공장 사원들이 이달 비가동으로 심야수당과 교대수당 등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줄여서라도 라인을 가동해야 된다고 사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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