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간 검사가 수배했던 1954건을 넘겨받아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일 경찰청은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지난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이관받아 한달동안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 사건 이관, 영장 청구 등 변화된 수사절차가 정착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외에 개별 사건 이첩과 수사 협력도 협의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 변화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부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직위와 특별승진 인원을 늘리고 사건수사비 증액도 추진해 우수 수사관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휴일 저녁 근무 중인 수사관들을 격려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