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대차,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관련 입법,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용목적 아닌 경우, 투기 행위…농지 이용 정상화 목적"
'불법 농지 양성화'·'처분 유예' 법적 근거 마련…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안도
2026-09-21 11:20:19 2026-09-21 11:20:19
윤병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당·정이 21일 정부의 농지전수조사 향후 방향을 두고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지 농지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취재진에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해 농지은행 장기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용 절차가 누락된 불법시설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실시해 용지보존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전용을 추인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정은 치유가 가능한 불법 전용농지의 양성화와 처분유예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를 두고 "농지 전수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촌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촌의 관행적 위반 상황에 대해 농지 매각 어려움, 고령화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한데에 따라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방식 등의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중대한 불법전용행위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이었습니다.
 
논란이 돼온 '투기목적 구분 기준'을 두고는 "조사과정이기 때문에 투기 여부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실제 농업적 이용 목적으로 않고 재산적 취득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다. 영농법인이 영농행위 대신 부동산업 등 관련 유사행위를 하는 투기 행위"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농지전수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안 해소 관련해선 "(농지)조사원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존재하지 않는 농지임에도 투기적 요소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 불필요하게 오인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현장 조사 과정 내 농민들의 불안감 증폭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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