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외국사례에서 본 국민연금 개혁 성공 방정식
재정안정화 꾀한 일본·독일, 노후소득 강화한 영국…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
2023-01-03 17:12:26 2023-01-03 22:12:09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연금수급연령 조정은 어떤 방법이든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하는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가 연금개혁을 꺼내들었지만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앞선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3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연금제도는 우리나라가 1988년 처음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벤치마킹한 대상이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2004년 이뤄졌다. 재정안정화가 목적이었다. 보험료율을 2004년 13.58%에서 매년 0.354%포인트씩 올려 2017년 18.3%까지 인상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반발은 일반 노동자와 공무원 간의 연금 불평등 해소로 잠재웠다. 일본은 2012년 공무원과 교직원 대상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했다. 우리나라로 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한 것이다. 일반 노동자와 공무원이 동일 보수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동일한 연금을 수급하도록 했다.
 
유럽에서 도입된 자동안정화 장치를 수용하기도 했다. 인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게 하는 제도다. 정치적 혼란 없이 재정 안정화에 부정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은 독일이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1891년 사회보험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다. 독일의 목표 역시 재정 안정화였다. 가장 최근 단행된 2000년대 초 연금개혁의 핵심은 급여삭감을 통한 보험료율 안정화다. 보험료율을 2001년 19.1%에서 2020년 20%, 2030년 22% 이하로 유지하는 게 우선적 목표다.
 
부족한 급여 수준은 민영연금과 기초보장으로 보충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때 정액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한 게 대표 사례다.
 
독일 역시 일본과 비슷한 시기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수급자가 늘어날수록, 출생과 취업이 줄어 가입주 수가 줄어들수록, 연금액을 낮췄다.
 
재정안정화가 연금개혁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순 없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영국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점에 두고 2000년대 중반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연금액 인상방식을 물가지수 연동에서 근로소득 연동방식으로 바꿔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개선했다. 수급연령을 2028년까지 67세로 상향조정해 재정안정성을 꾀하기도 했다.
 
어떤 방법을 차용하든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과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영국은 연금개혁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좋은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연금개혁이 성공한 원인은 노후준비부족, 국민연급 급여수준 등 연금제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정확한 사실 전달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집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쉬운 정치적 구조이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진행한 노동당 정부와 보수-연립정부 모두 이해관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개진해 수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연금개혁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 초당적 연금개혁을 이뤄낸 점도 성공 요소로 꼽힌다. 연구는 2008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는 제도운영의 목적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초당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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