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과 스타트업업계에서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12일 오전 일부 변호사들은 성명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하면서 변협의 사과를 촉구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한 변호사 모임'은 "변협의 회원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행위와 일련의 부적절한 처진에 대해 규탄하고자 오늘 다시 뜻을 모았다"면서 "변호사 사회를 양분하고 갈등을 증폭해온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로톡 앱 광고 개시물. (사진=뉴시스)
이들은 "변협이 고발을 거듭해 온 특정 플랫폼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벌써 세 번째로, 변협은 그간 법률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플랫폼 이용 금지'를 정당화해왔으니, 수사결과는 변협의 주장과 달랐다"면서 "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가입을 저지하고 이미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권을 동원해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협의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법률플랫폼 탈퇴 종용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호사모임은 당시를 언급하며 "변협은 최근까지 이메일과 등기우편, 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변호사 개개인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집요하게 종용하며, 이를 어길시 징계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징계로 인해 생계와 경력이 위협받는 것은 법률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바로 변협의 회원인 변호사들"이라며 합법적인 법률플랫폼 사업자를 제지하기 위해 애꿎은 회원 변호사들에게만 징계 위협으로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변호사모임은 "변협은 대형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제외하고, 오로지 특정 법률플랫폼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검찰의 이번 결정을 보더라도 대형 포털사이트의 광고플랫폼은 옹호하고 작은 스타트업 플랫폼은 죽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협의 횡포는 더 쉽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가깝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까지도 빼앗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직역 이기주의 단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만 국민들께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변협에 대해 △징계 절차 착수를 전제로 한 소명 요청 공문 발송과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 회원을 상대로 한 불이익 조치 즉각 철회 △정부부처 및 법률 플랫폼 사업자 등과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코스포는 지난 1월4일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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