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검찰의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판단 환영"
2022-05-11 18:34:53 2022-05-11 19:01:04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이 플랫폼에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돈을 받고 '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어겼다며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로톡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로톡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된다.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 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금지는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요건으로 하는데 'AI 형량 예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결문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로앤컴퍼니는 "검찰의 로톡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한다"면서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로톡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면서 "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 주신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 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봤다"면서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로톡 앱 광고 개시물 앞에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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