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시 교통방송(TBS)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가 허위사실을 반복·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기자 측은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김어준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냈다.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수차례에 걸쳐 본인에 관한 허위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앞으로도 김어준씨,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이동재 기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는 단호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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