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돌 삼국지' 게임위 경고에도 서비스 재개…P2E 시장 '혼란'
게임위 제재 이후 낸 소송에서 법원, 임시효력정지처분 내려
업계, 정부 제재 큰 영향 없어…논의 다각도 이뤄져야
2021-12-29 10:55:10 2021-12-29 10:55:1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국내 첫 P2E(Play to Earn) 게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정부의 등급분류 취소 판정을 받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가 하루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무돌 삼국지의 행보를 토대로 P2E(플레이투언) 게임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놓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무돌 삼국지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28일 공식 커뮤니티에 “법원의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따라 내년 1월14일까지 무돌 삼국지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앞서 무돌 삼국지는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에 따라 접속이 차단됐다. 그러나 무돌 삼국지를 서비스하는 나트리스는 소송에 나섰고, 최근 법원이 게임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다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게임위가 제재에 나선 것은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위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봤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 내에서 매일 미션을 주고 이를 완수하게 되면 무돌 코인을 지급하는데, 해당 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클레이'로 교환해 현금화를 할 수 있다. 게임위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등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개발사 스카이피플 또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재개한 만큼 게임업계에서는 정부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P2E게임 출시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P2E게임이 많이 양산돼 사행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명확히 구분하면 P2E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 개념이 다른데 국내에서는 법적 테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정해지는 요건에 맞춰 국내와 해외로 나눠 서비스 준비들을 해나가는 중"이라며 "무돌 삼국지의 경우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게임이라고 보긴 어렵고,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스카이피플도 아직 소송 중인 상황으로 향후 결과를 예의주시 중"이라며 "P2E게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사행성 문제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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