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한 경과에 중기부 질타
권칠승 “법적 재단보다 상생의 길 찾는 것이 중요”
2021-10-07 21:37:54 2021-10-07 21:37:5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을 두고 국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적으로 재단하는 것보다 양쪽이 합의해서 상생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대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캡처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단을 받은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논의가 6개월 내에 결론이 났어야 하는데 기한을 한참 넘겼다”며 “중기부가 해야 할 일을 을지로위원회에 떠넘기면서 결국 제자리가 됐다.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아니다”라며 “성의를 갖고 협의하는 과정이며 법적으로 재단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날 완성차 업계를 대표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는 수입차 업계와 불평등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벤츠나 BMW는 독일에서도 한국에서도 중고차 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중고차 업계는 충분한 보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고차 업계는 약 9년의 보호를 받았다.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이 중기부의 빠른 결론을 요구하자 권 장관은 “자동차 산업은 위상이 크기 때문에 다른 생계형 업종과 자동차 업종은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양당사자들과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의미 있는 합의도 있었다. 최종 타결하지 못했지만 중기부에서 최종적으로 양쪽 의견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가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며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넣어라 넣지 말아라 주장할 수 없다. 권한이 없는 행위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행위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업계를 대표해서 참고인으로 나온 안병렬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중고차 매매사원들이 1인당 한 달에 2~3대 정도를 판매하며 평균 수익은 50만원선”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벌이여서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 배달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보다 현실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정량화된 기준만 적용하다보니 부적합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공식 자료는 비공개”라며 “중고차 판매업은 반드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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