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논란 IPO)당국의 깐깐한 감시…주관사·기업 눈치
금감원 '평가와는 무관'…주관사 "제대로된 기업 평가 어려워져"
2021-07-19 06:00:00 2021-07-19 0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공모기업의 신고서에 대한 작성 내용을 깐깐히 감시하고 있다.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정 요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모가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업과 주관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단키트 제조업체 SD바이오센서는 증권신고서를 두 차례나 정정해야 했다. 크래프톤도 한차례 증권신고서를 고쳤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고평가 논란으로 정정신고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자체는 주관사와 발행사가 결정하는 몫이기 때문에 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SD바이오센서의 경우도 평가를 제외한 기재상 내용에 대한 정정 요구를 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업과 주관사는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이 평가 자체와는 무관하게 정정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정정 요구 후에는 기업들의 희망 공모가를 모두 낮춘 상태”라면서 “공모가를 낮췄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어 민감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예비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꼼꼼한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비 등 지출이 많고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무안전성에 대한 위험성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기업 평가에 있어서는 당국에 저지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장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정은 과거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 고평가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이를 저지할 경우 제대로 된 기업 평가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