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수요 조사 결과, 기존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 등 10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후 절차는 신청사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 예비허가, 본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소액단기보험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이다.
본허가까지 끝난 상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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