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일부 중·소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위장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사의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이행하는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런 위장·타인계좌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FIU와 협력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위장·타인 명의 계좌를 적발하는 대로 거래를 중단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위장 계열사·법무법인·임직원 명의를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했다.
점검 결과 최근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사업자명을 바꾸고 새로운 위장계좌를 쓰는 것으로 포착됐다. 일부 거래소는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으로만 코인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등 편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예치금 횡령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이름과 거래소 이름이 같은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FIU는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해 이달 말까지 1차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매월 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거래소들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폐업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될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사들은 위장·타인 계좌 모니터링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특정 계좌가 위장계좌로 확인되면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핫라인 등을 통해 금융위, 다른 금융사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날 FIU가 주재한 회의에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험보협회·여신전문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대부업협회·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협회·카지노협회 등 각 업권에서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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