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기술력 낙찰 '차등 점수제' 도입…화상디자인 보호
조달청·특허청,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6-28 10:00:00 2021-06-28 10: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협상계약의 평가순위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차를 확대해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차등점수제'가 내달 도입된다. 또 10월부터는 화상디자인(컴퓨터와 가전제품 등 표시부에 인식되는 디자인)이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 활용 가상 키보드,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 등록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된다. 아울러 우편으로만 발송했던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10월부터 특허·상표 등의 권리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조달청·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 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협상계약의 평가 순위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차를 확대해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차등점수제'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해 과도한 물량 감축 등으로 단가를 낮춘 경우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산 연구개발(R&D) 제품 등 신기술·신규 업종 제품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해 국내 신기술·신규 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키로 했다.
 
특허청은 오는 10월21일부터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화상디자인이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디자인권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된다.
 
증강·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해 표현되는 디자인 보호를 위해 ‘화상’ 자체가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디자인의 실시행위는 기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해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등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10월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던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권리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특허·상표 등의 권리자에게 연차 등록료의 납부기간, 납부금액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허(등록)권자의 주소지로 보냈던 안내서를 개인권리자의 경우 앞으로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권리자이거나 모바일 안내서를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개인권리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한다.
 
28일 특허청이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0월부터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은 휴대폰 화상디자인 예시.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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