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거래소 위장·타인명의 계좌 전수조사
FIU, 관련 부처 등 11개 기관 회의
2021-06-09 14:11:54 2021-06-09 14:11:54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나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현안을 논의하는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1개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다.
 
FIU는 이달부터 9월까지 위장이나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할 방침이다.
 
FIU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모니터링 강화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 △제휴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하는 사례를 들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 강화 방침도 밝혔다.
 
FIU는 "거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토록 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