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튜버·블로그 등의 뒷광고(hidden ad)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광고규제의 범위를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도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반면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다만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배너·팝업광고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해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나눠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9월24일) 중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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