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거래액이 6000억원을 넘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공정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벤처 지주회사의 요건도 완화하는 등 자산 총액 기준이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7월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기업 집단 법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래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고,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 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정보 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는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업은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도 완화한다. 별도의 회사를 꾸려 독립한 대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친족 독립 경영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친족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의 거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년 이내에 새롭게 M&A한 계열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야 한다. 또 청산 등으로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고,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분리됐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한다.
벤처 지주사 요건은 완화된다. 자산 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이고, 벤처 지주사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한다. 벤처 지주사의 자회사인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 소속사로의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경우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 자금의 상한선을 40%로 규정한다. CVC가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집단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 집단은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부담도 완화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일 20% 미만이면서, 자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비상장사는 소유 지배 구조·재무 구조 현황 등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거래액은 '순자산 총계 또는 기본 순자산 중 더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한다. 거래 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규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앞으로 거래액이 6000억원을 넘는기업 간 M&A는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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