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이용한 방법은 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정거래 혹은 시세 조종으로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사 대상 24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심리 의뢰한 결과 미공개중요정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사례의 경우 기업은 공시 전에 감사의견 비적정, 관리종목 지정 등의 악재성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보유 지분을 매도하고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나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해 일반 투자자만 손해를 겪게 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주요양태. 표/한국거래소
또한, 한계기업의 재무적 부실상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도 일부 적발됐다. 최대주주 변경, 외부자금조달 등이 잦은 한계 기업의 경우 신사업 진출이나 자금유치 외관 형성 등 허위의 수단으로 주가부양을 도모했고 이후 주도세력의 차익실현이나 자금유출 등 엑시트했다.
부정거래행위 주요양태. 표/한국거래소
일부의 경우에는 외부 자금조달 원활과 주가 유지 등을 위해 시세 조종을 한 것도 나타났다.
거래소 측은 “바이오 등 신약개발 사업, 블록체인,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업 등 무분별하게 추가한 기업이나 자금조달 추진 이후 증자를 철회하는 곳 등을 한 기업이라면 투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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