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사 가운데 24개사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미한 혐의 사항이 발견됐다.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내부통제가 부실한 경우, 무분별한 테마성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잦은 최대주주 변경이 있는 기업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사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총 24개사에 대해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미한 혐의사항을 발견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에서 6개사, 코스닥시장에서 18건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 우려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이다.
심리의뢰 대상인 24개사에 대해 세부 분석을 진행할 결과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급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감사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주가 하락한 종목은 22개사, 하락률은 평균 30.05%로 나타났다. 이중 4개사는 50% 이상의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동일한 기준으로 17개사는 1개월 전보다 거래량이 급증했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도 다수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24개사 가운데 18개사가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회사는 21개사로 집계됐다. 또한, 16개사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유출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황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순유출로 나타나는 것은 회사의 주요 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 능력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차입금 상환과 영업 능력의 유지, 배당금 지급 및 신규 투자 등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부채비율이 악화된 기업은 총 14개사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평균 408% 수준이다. 잦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사권부사채(BW) 발행과 단기성 차입금 증가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CB, BW 발행후 해당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과 주가 하락 가능성도 발생된다.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에 노출된 기업도 다수로 나타났다. 6개사는 자본 잠식 상태이며 자기자본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도 9개사다. 자본잠식률이 50%를 상회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상회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애 해당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이다.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다. 한계기업 중 최대주주의 지분율이10%를 하회하는 기업이 총 7개사, 최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기업은 총 8개사다.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지분이 반대 매매되면서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재무적 부실상태에 있는 기업이 최근 주요한 테마성 이슈(바이오사업, 블록 체인 사업 등) 등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다”면서 “공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대규모 외부자금조달을 수시로 실시하거나 또는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경우 투자 판단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심리의뢰 건들에 대해 관계 기간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부정거래), 정치테마주, 공매도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한 기획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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