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24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는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데, 앞선 분조위 결정들을 감안하면 이날 결정을 내릴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감원은 펀드를 주로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규모와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이후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 앞서 기업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해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 상당)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실제 처분은 한단계 낮게 결정됐다. 은행에 대해선 1개월의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신한금융투자·펀드 규모 5209억원), 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1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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