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미온적인 국민연금공단을 두고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거쳐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한)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교각으로,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이에 이 지사는 2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도 "일산대교의 사실상 운영 주체인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매우 놀랍다"며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인 도로가 공익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행위"라면서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년 58.1% → 2009년 105%)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회계장부상 잔존가치 1000억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이고,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며, 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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