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은품 가격 한도↑…소비자엔 '독'
특별이익 제공 범위 20만원까지 확대
결국 보험료에 포함되는 격
2022-12-01 06:00:00 2022-12-01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이나 서비스의 허용 가격 범위가 상향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마케팅비 확대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던 특별이익 한도는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이 보험상품과 연계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최대 3만원까지 제공하도록 제한했었다.
 
특별이익 한도 상향은 보험업계가 CM(온라인) 채널 활성화를 위해 요구한 사안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CM채널 판매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서는 채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었다. 즉 보험료가 높은 일반 대면 채널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사실상 제공 사은품의 금액 제한을 20만원까지 올리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마케팅 부담이 설계사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지금도 보험 계약을 진행할 때 제한 범위 이상의 사은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보험설계사들간의 사은품 제공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 일부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태아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30만원 상당의 유아차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도마에 올랐는데, 앞으로는 이처럼 고가의 사은품을 내세운 보험 마케팅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판매인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판매인들이 사은품 제공 요청을 받고 판매 과정에서 판촉경쟁이 일어날수록 결과적으로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보험료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지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판매되는 보험상품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효용이 있을지도 문제다.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경영학)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된 비용도 결국은 보험사에게는 사업비로 책정되는 것이기에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별이익을 위주로 홍보해야 판매 가능한 보험 상품이라면 오히려 소비자에는 유익이 떨어지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제공 가능한 물품과 서비스를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사전관리형 상품으로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보험 판매의 건전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정 교수는 "금융당국은 특별이익을 통한 보험 체결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하고 모집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상품 계약에서 특별이익을 제공해 체결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건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맘엔베이비엑스포를 찾은 시민들이 유아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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