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금 지급조건 '현지서 2주입원' 없앤다
금감원, 관련 보험 약관 개선
2021-06-03 15:09:47 2021-06-03 15:09:47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해외에서 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던 여행자보험 상품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약관 수정 등을 통해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여행자보험 상품 약관에는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운임·후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환자 대부분은 수천만원의 치료·이송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이 때문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상품 약관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 국민의 여행자보험 가입률도 2019년 기준 11.9%로 영국 75%, 미국 3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지 14일 입원 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 약관을 수정하고, 치료비와 이송비 보장한도도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도록 상향키로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보험업계와 논의를 시작해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품 약관 등을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덜 입원하더라도 이송 비용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입원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너무 줄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업계와 적절한 기간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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