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1. 사람 또는 동물의 성기, 가슴, 둔부 등 신체 및 성적 부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의 성행위, 유사성행위나 관음증, 성폭력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3. 기타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 힘든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이나 이를 은유, 암시하는 표현
②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사람·동물 등에 대한 살인, 폭행, 고문 등 잔인한 장면이나 상해, 손괴, 학대, 협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3. 사람 또는 동물의 기형·장애, 질병·질환 등의 상태나 구토·방뇨·배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4. 기타 폭력 및 범죄행위를 희화화 또는 미화하여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
5. 건강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심각한 질환 또는 질병으로 오인케 하여 이용자의 공포심을 조성하는 표현
③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 성별, 외모,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국가, 민족, 질병, 성적지향, 직업 등을 차별 또는 비하하거나 갈등이나 편견을 조장 또는 강화하는 표현
2. 양성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
3. 성별, 나이, 직업군, 사회적 신분 등을 특정해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으로 비교 또는 비하하는 표현
④ 인터넷신문콘텐츠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살'이라는 표현 및 자살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