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리강령
뉴스토마토 전 기자들은 자체 윤리강령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전문
뉴스토마토는 한국을 대표하는 증권·경제 미디어로서 바른 언론을 지향한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를 추구하며, 시장 정의(Market Justice) 실현에 앞장선다. 뉴스토마토 전 기자들은 이를 위해 자체 마련한 윤리강령 세부준칙을 적극 실천한다.
1. 뉴스토마토는 언론의 독립을 위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일체 거부한다.

2. 전 기자는 기사 취재와 작성,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청탁도 거절한다.

3. 전 기자는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전 기자는 직책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전 기자는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늘 확인하고,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 완전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6. 전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주식 또는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7. 전 기자는 취재원들로부터 금전, 특혜, 부당한 편의를 일체 받지 않는다.

8. 전 기자는 사회적 규범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9. 전 기자는 취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출장, 여행 혜택을 제공받지 않으며, 언론 윤리 실천에 앞장선다.
서문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언론은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도우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날로 다원화하는 언론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원칙과 책무에 충실한 윤리적 언론은 시대의 요청이다. 이에 우리는 매체와 분야, 형태에 관계없이 보도와 논평에 종사하는 모든 언론인이 실천해야 할 핵심 원칙을 담아 언론윤리헌장을 선언한다.
1. 진실을 추구한다
윤리적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한다.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취재원 발언을 정확히 인용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한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의도와 기술방식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2.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
윤리적 언론은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고,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설명한다. 윤리적 언론은 독자와 시청자가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취재원 보호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보도에 대한 의문과 비판에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잘못이 있다면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는다. 보도에 영향을 미친 외부 지원과 후원 및 이해상충 소지 등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밝힌다. 투명성과 설명책임은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언론사 조직의 공동책임이다.
3.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미숙하고 동의 능력이 없는 취재원, 사건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라도 이를 보도할 때는 윤리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 보도할 때는 인격권 보호에 더욱 주의한다.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중의 알권리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4. 공정하게 보도한다
윤리적 언론은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갈등적 사안을 다룰 때는 다양한 입장을 두루 담아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보여준다. 윤리적 언론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의 경중을 고려해 보도 내용의 양적·질적 균형을 맞춘다. 특정한 가치와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과 견해만을 선택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기사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는 자신을 방어하고 반론할 권리를 보장한다.
5. 독립적으로 보도한다
윤리적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시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언론사 안팎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거부하고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율성을 지킨다. 독립적인 보도를 보장하기 위해 편집과 경영의 분리 원칙을 준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권력을 감시한다. 독자와 시청자의 의견과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보도에 반영하되, 건전한 비판 보도를 막으려는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공격에 위축되지 않는다. 상업적 이해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6. 갈등을 풀고 신뢰를 북돋우는 토론장을 제공한다
윤리적 언론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전달되고 교류되도록 한다. 대립하는 관점과 주장이 표출되고 조정될 수 있는 토론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갈등과 이질성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윤리적 언론은 사회적 신뢰를 창출하고, 공동체가 믿음에 기초해 운영되도록 제 역할을 다한다. 진영논리에 빠져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반대 세력을 과도하게 공격하지 않으며, 차이와 불화를 침소봉대해 갈등을 극대화하는 보도 태도를 지양한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맥락을 파악해 비판적으로 전달한다.
7.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윤리적 언론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차별과 편견을 줄이려 노력한다. 언론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언론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를 발굴·보도해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킨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부추기는 표현, 특정 계층·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성차별 표현,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을 삼간다.
8.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한다
윤리적 언론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경계하고 예방한다. 언론인과 언론사의 도덕적이고 품위 있는 행동은 권력과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윤리적 언론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취재원에게 예의를 갖춘다. 또 올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를 쓰도록 노력한다. 취재원과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9. 디지털 기술로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윤리적 언론은 디지털 기술이 언론 활동에 미치는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뉴스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기술이 독자와 시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한다. 참여와 공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상호 협력해 뉴스를 생산하고 내용을 발전시킨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취재는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여론 조작 위험 등을 감안해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검증한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복제하거나 표절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작성해 보도한다.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오도하는 제목을 쓰지 않으며 기사를 수정했을 경우 수정의 내용과 이유를 독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작성자의 동의를 구하고 저작권을 보호한다.
보칙
1. 이 헌장은 개인과 단체, 조직 등 모든 언론활동 종사자를 위한 것이다.
2. 이 헌장을 채택한 언론은 헌장 내용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3. 헌장의 시행과 개정 등을 위해 언론윤리헌장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1년 1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윤리강령
제정 2025. 1. 6.
전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회적 책임 실현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②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제2조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으로 자유민주주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진실성과 정확성 추구
① 인터넷신문은 모든 거짓, 조작, 위계, 불법을 배격하며, 진실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보도한다.
②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오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정정한다.
제4조 공정성과 균형성 유지
① 인터넷신문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며,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존중한다.
② 차별적 표현과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제5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① 인터넷신문은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신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한다.
②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힘쓴다.
제6조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건전한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과 콘텐츠를 지양한다.
제7조 저작권 보호
①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할 때 출처를 명시한다.
②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며 창작의 가치를 보호한다.
제8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 준수
①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② 페이지뷰(PV)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 언론인의 도덕성과 품위 유지
① 인터넷신문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품, 향응,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언론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킨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환경 조성 및 건전한 활동 관리
①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② 게시물과 댓글 등이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한다.
제11조 지속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① 인터넷신문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콘텐츠를 적극 도입한다.
② 지속 가능한 디지털 언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부 칙
본 윤리강령은 협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심의규정
제정 2025. 12. 1.
전문
인터넷신문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적 담론을 형성하며, 권력을 감시하는 공적 제도이다.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는 국가 권력이나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윤리 심의기구로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점검하고 공익·인권·진실성·정확성이라는 언론의 기본 가치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심의규정은 처벌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의 판단 논리와 이유를 공개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스스로의 윤리적 기준 형성과 성찰을 돕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정관」 제2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제반 콘텐츠를 윤리적 관점에서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의 준수서약사(이하 "서약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인터넷신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 음성, 그래픽 및 기타 정보(영리 목적의 홍보성 정보를 포함한다) 일체를 말한다.
6. "심의"란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콘텐츠가 언론윤리헌장과 본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의 준수서약사가 발행·게재하는 기사 및 콘텐츠에 적용한다.
제 2 장 윤리 심의의 기본 원칙
제4조(표현의 자유 존중 원칙)
심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제5조(공익 우선 원칙)
기사 또는 콘텐츠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불편함이나 논란만으로 윤리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6조(권력 감시 보호 원칙)
국가, 공공기관, 정당, 공직자, 대기업 등 사회적 권력 주체에 대한 비판 보도는 민주사회에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본다.
제7조(비례성 및 맥락 판단 원칙)
윤리 판단은 문제 된 표현의 수위, 사용 맥락,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제8조(회복 가능성 원칙)
수정, 정정, 반론 게재 등으로 회복 가능한 사안은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제9조(자율 개선 유도 원칙)
심의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인터넷신문의 자율적 윤리 수준 향상에 있다. 따라서 제재는 필요시 엄중하게 처리하되 사안의 중요성과 파급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
제 3 장 기사 및 보도 윤리기준
제10조(언론윤리헌장 준수)
서약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11조(정확성과 신뢰성)
①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허위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1.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며, 각종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감춰진 사실의 폭로일 경우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2.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3.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균형성과 반론권)
①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②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3조(선정성 판단기준)
① 사건과 사안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②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4조(제목의 윤리)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여론조사 및 통계 보도)
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② (예외)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④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제16조(사진·영상 사용의 윤리)
①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편집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7조(인공지능 활용 보도)
① 기사 제작의 전 과정 또는 일부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우, 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투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사실 검증 및 윤리적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발행한 서약사에 있다.
③ AI 활용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타인의 인격권(초상권, 프라이버시 등) 침해 및 차별·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기사에서 중대한 오류나 권리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약사는 이를 즉시 수정하고 수정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AI 활용 여부 자체는 윤리 위반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심의는 결과물의 공익성·정확성·권리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제18조(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①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도 시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인용하여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⑤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법적으로 위임받은 친척 또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차별과 혐오표현 판단)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1항과 연관된 보도 과정에서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세부 사항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추정만으로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저작권 및 인용 윤리)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3.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②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③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 등으로부터 전재해서는 안 된다.
④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의 저작물을 보도에 이용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21조(범죄·자살·재난 보도의 윤리)
①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의 인격권을 존중해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4.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제목에 표시
⑤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22조(자살보도의 윤리)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제목에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사망' 등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제목 및 본문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5.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6.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3조(재난 보도의 윤리)
① 재난이나 대형사건, 감염병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피해 현장과 피해자 등을 보도함에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
④ 취재·보도과정에서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24조(이해 상충과 취재윤리)
①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를 다루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③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④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⑥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콘텐츠 윤리 기준
제25조(콘텐츠의 건전성)
①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1. 사람 또는 동물의 성기, 가슴, 둔부 등 신체 및 성적 부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의 성행위, 유사성행위나 관음증, 성폭력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3. 기타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 힘든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이나 이를 은유, 암시하는 표현
②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사람·동물 등에 대한 살인, 폭행, 고문 등 잔인한 장면이나 상해, 손괴, 학대, 협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3. 사람 또는 동물의 기형·장애, 질병·질환 등의 상태나 구토·방뇨·배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4. 기타 폭력 및 범죄행위를 희화화 또는 미화하여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
5. 건강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심각한 질환 또는 질병으로 오인케 하여 이용자의 공포심을 조성하는 표현
③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 성별, 외모,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국가, 민족, 질병, 성적지향, 직업 등을 차별 또는 비하하거나 갈등이나 편견을 조장 또는 강화하는 표현
2. 양성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
3. 성별, 나이, 직업군, 사회적 신분 등을 특정해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으로 비교 또는 비하하는 표현
④ 인터넷신문콘텐츠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살'이라는 표현 및 자살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아동,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콘텐츠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게재되지 않도록 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가 없는 유해매체물 콘텐츠
2.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콘텐츠
3. 아동 또는 청소년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콘텐츠
4. 기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표현(단어, 문구,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콘텐츠
제27조(허위·과장 정보의 판단)
① 특정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이용자를 현혹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령에 의해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 품목(마약, 불법 의약품,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기사와 영리적 콘텐츠의 구분)
① 이용자가 보도 목적의 기사와 영리 목적의 콘텐츠(후원, 협찬, 홍보성 콘텐츠 등)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의 경우, 본문이나 제목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타인의 권리보호)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콘텐츠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
4.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5.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인격권 또는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제 5 장 심의 절차 및 방식
제30조(심의의 단계)
① 심의는 다음 각 단계로 이루어진다.
1. AI 기반 1차 스크리닝, 신고
2. 윤리 쟁점 유형 분류
3. 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결정
제31조(AI 기반 스크리닝의 활용)
① 심의기구는 심의 대상 기사 선정을 위해 AI 기반 스크리닝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AI 스크리닝은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기사 중 윤리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사전 분석·분류하는 역할에 한한다.
③ AI 스크리닝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제공되는 참고 자료이며, 그 자체로 심의 착수 또는 심의결과를 결정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32조(AI 스크리닝에 따른 심의 착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 착수를 검토할 수 있다.
1. AI 스크리닝 결과 윤리규정 위반 가능성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탐지된 경우
2.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사에서 유사한 윤리 쟁점이 반복적으로 포착된 경우
3.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AI 스크리닝을 통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착수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제33조(윤리 쟁점 중심 심의)
심의는 위반 여부의 단순 판단이 아니라, 기사 또는 콘텐츠가 포함하는 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34조(심의 이유의 기록)
① 위원회는 각 심의 결정에 대해 판단의 근거와 적용 원칙을 기록한다.
② 심의 사례는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6 장 심의결과의 결정·통보 및 제재
제35조(심의결과의 결정)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 콘텐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심의결과를 결정한다.
1. 문제 없음
2. 의견 제시
3. 개선 권고
4. 시정 요청
5. 제재
② 심의결과의 결정은 위반의 정도, 반복성, 사회적 영향,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제36조(심의결과의 내용)
① 문제 없음은 윤리규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② 의견 제시는 윤리규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도 관행의 개선이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③ 개선 권고는 윤리규정 위반 또는 그 소지가 있어 향후 보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④ 시정 요청은 윤리규정 위반이 명확하여 기사 수정, 정정, 삭제, 후속 보도 등 구체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⑤ 제재는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중대한 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제37조(심의결과의 통보)
① 심의결과는 해당 서약사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한다.
② 심의결과 규정 위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 기사
2. 적용된 윤리규정 조항
3. 심의결과의 종류
4. 되는 조치의 내용 및 이행 기한(해당되는 경우)
제38조(이행 기한 및 회신)
① 심의위원회는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을 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행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서약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 여부 또는 이행 결과를 심의기구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이 없거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제39조(단계적 조치의 원칙)
① 심의기구는 심의결과의 집행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을 따른다.
② 제재는 가능한 한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 이후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의 반복 불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윤리규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3. 심의결과 통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응답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② 제재 절차에 앞서, 심의위원회는 해당 서약사에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1조(제재의 종류)
제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반의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경고
2. 일정 기간 자격 제한(공개적 의견 표명 또는 공지 가능)
3. 서약사 자격 박탈(공개적 의견 표명 또는 공지 가능)
제42조(서약사 자격 박탈)
① 서약사 자격 박탈은 심의기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제재 조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약사 자격 박탈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윤리규정 위반을 저지르고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한 경우
3. 심의기구의 권위와 자율심의 질서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③ 서약사 자격 박탈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서약사 자격 박탈 사실은 심의기구 홈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제43조(소명권 보장)
① 심의위원회는 제재 또는 서약사 자격 박탈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서약사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명 절차, 방식 및 기한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재심 요청)
① 서약사는 심의결과 또는 제재 결정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 절차 및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45조(자료제출 협조)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의 자율심의에 동참하는 인터넷신문사는 원활한 기사·콘텐츠 심의를 위해 요청 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7조(준칙의 준용)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심의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자살보도권고기준 3.0) 등과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정한 자율심의준칙(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등)을 준용한다.
제48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9조(제·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0조(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심의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