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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인터넷개인방송 아동·청소년, 심야·1일 6시간 이상 출연 자제

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2020-06-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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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청소년보호 활동을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기타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지양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했다.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를 오인할 수 있는 콘텐츠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영상물·음악 등을 사용하거나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성별·지역·연령 등 특성에 따라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이다.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의견 수렴에 따라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도 동참한다.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으로, 방통위는 홍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MCN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크리에이터·BJ 등을 대상으로 지침 내용을 안내하고, 세미나·컨설팅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에게도 이 지침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으로 인터넷개인방송이 아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건전하며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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