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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 '신청 0명' 장애인 탈시설 정책 '재탕'

장애인 비수급자에게 월 26만원 지급…서울 장차연 "신청자 없는 이유 질의할 것"

2020-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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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장애인이 외면하는 탈시설 지원 정책을 서울시가 '재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지난해 신청자 0명에 그쳤는데도, 특별히 보완하지 않고 최근에 그대로 들고 나왔다.
 
26일 서울시와 장애인 단체들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 장차연)는 오는 29일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다.
 
서울 장차연은 면담 자리에서 서울시의 '탈시설 비수급장애인 초기정착생계비 지원' 정책을 의제에 올릴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살던 장애인이 퇴소하지만 수급자가 아닐 경우, 최장 12개월 동안 1인당 매월 26만3579원, 2인 44만8797원의 생계비를 주는 내용이다.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초과해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시설을 나와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생계비를 주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취지를 내세우나, 신청자가 단 1명도 없던 지난해 정책을 지난 21일 거의 그대로 내놨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순화 서울 장차연 활동가는 "생계비를 받기 위한 장애인 소득 기준이 약 75만원 이하고 대다수 퇴소자는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며 "지난해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명확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제적 사각지대에 속하는 장애인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들은 대개 수급자"라며 "비수급자라도 부양비 부담보다는 일상 생활의 불편 때문에 시설로부터 나오지 않아 신청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탈시설을 한 장애인의 복지 책임을 여전히 가족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 생계비 지원 계획에서는 '지원기간 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 유도'가 정책 추진방향에 들어가 있었다. 올해에도 장애인과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양 가능한 경우 부양비 지원 독려를 한다는 내용이 행정업무에 포함돼있다.
 
김 활동가는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보충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비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12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청 후문에서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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